‘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모씨(68)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윤씨의 전 주치의 박모 연세대 교수(54)와 남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명 모두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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