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개사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항목과 배점,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등에서 기존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과 대부분 동일하다. 차이점은 평가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성)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콘텐츠)은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방통위는 내달 중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 중 종편 재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말에 만료되는 MBN은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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