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왕따설' 이렇게까지 번질줄은…

입력 2013-09-08 10:16  

모델료 4억원 반환할 처지



걸그룹 티아라가 '왕따논란'이후 모델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결국 모델료 4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전 멤버 화영을 왕따시켰다는 논란으로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국내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모델료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티아라 소속사 측은 멤버였던 화영의 계약해지를 갑작스레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왕따설이 불거졌다.

'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티진요)라는 까페가 결성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티아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티아라 측은 지급받은 4억원을 샤트렌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티아라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부정적인 여론으로 피고는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고 원고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합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합의 이후 2개월 동안 일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티아라는 현재 국내보다는 해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달 일본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했고 이달 콘서트 투어 일정도 잡혀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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