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 성추행' 지하철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3-09-08 17:03   수정 2013-09-09 02:41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하철역사 내 성추행을 이유로 해고한 직원 A씨(44)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인천교통공사가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예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원이 오히려 고객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는 2011년 10월 술을 마시고 퇴근하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마주 오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뒤따라오던 남자친구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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