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 주의보…7월 피해액 4억

입력 2013-09-09 07:55  

'스미싱'(Smishing) 피해가 최근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스미싱 신고 현황 및 피해금액에 따르면 7월 스미싱 피해 신고건수와 피해금액은 각각 2726건, 3억9578만원을 기록했다.

6월 신고건수(3199건)에 비해 줄었지만 피해금액(2억3473만원)은 70% 가까이 늘어났다.

스미싱은 수신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소액결제 이용료가 과금되는 방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범죄로 지난해 말 등장한 신종기법이다.

지난해 12월 처음 출현한 스미싱은 1월에 신고건수와 피해액이 8197건, 5억7379만원을 기록하면서 극성을 부렸다. 올 2월 역시 4723건, 3억3061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스미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예방·구제 노력 등으로 5월에는 신고건수 1326건, 피해액 9200만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최근 들어 스미싱 문자가 더 정교해지면서 피해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된 스미싱 피해에 대해서는 소액결제 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업자 등의 검증을 걸쳐 환불 조치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의 80% 가량이 이런 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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