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수사 골머리"…세미나 연 檢, 노사정 의견 들어

입력 2013-09-10 17:13   수정 2013-09-11 01:11

노사정 관계자 한 자리에
"국내법, 獨·日보다 규제 심해"
"불법파견, 도급으로 위장 문제"



검찰이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고소·고발 건 등과 관련해 사내하도급 관련 세미나를 열어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대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여파가 큰 사안”이라며 “검찰이 맡고 있는 (현대차 고소·고발) 사건도 처리해야 할 입장이어서 위장 파견으로 볼지 적법 도급으로 봐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파견 근로자가 90만명에 육박하는 독일의 경우 파견 기간에 대한 규제는 물론 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규정 정도만 뒀을 뿐”이라며 “현행법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두지 못하게 한 반면 일본은 제조업 파견도 2004년부터 전면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법·제도적 과잉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실제로는 불법 파견인데도 사업주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도급’으로 위장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법원은 ‘고용-사용’이 처음부터 분리된 간접고용 형태인 경우 ‘고용-사용’이 일치하는 통상적 형태의 근로관계와 다르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열쇠는 정부와 검찰에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법대로’, 사용자에게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란 이중 잣대를 대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은 “현실적으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 그동안 ‘사내하도급 인력 운용은 불법 파견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가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산적한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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