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LPG 사업 확대

입력 2013-09-10 17:24   수정 2013-09-11 01:53

적합업종 이행상황 점검…철수 안하면 강제 사업조정


대성산업이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하 LPG판매업)에서 철수하라는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대성산업이 철수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을 통해 강제 사업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반위는 7월 말부터 한 달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5개 서비스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성산업이 동반위의 ‘사업철수’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오히려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성산업은 전국 70여곳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연간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에너지기업으로 2011년부터 대구지역에서 LPG 판매업을 시작했다.

동반위는 지난 2월5일 회의에서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서점, 제과점 등과 함께 LPG판매업 등을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구를 시작으로 LPG소매업을 전국 단위로 키우려 했던 대성산업은 2016년 2월 말까지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지정 6개월을 맞아 대기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성산업만 유일하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기간인 45일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측도 대·중기 상생 차원에서 대성산업에 동반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반위로부터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 위반에 관한 통보를 아직 받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2011년 9월부터 제조업 분야에서 85개 업종을, 지난 2월부터 서비스업 분야에서 15개 업종을 각각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자진 철수나 사업확장 자제,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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