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낙마'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활동도 "안돼"

입력 2013-09-11 14:29  

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서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서울 지역 변호사 등록을 요청한 이 전 재판관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이같은 서울변회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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