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 통일된다

입력 2013-09-11 17:20   수정 2013-09-12 01:22

서민금융 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위, 2014년초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이 하나로 통일된다. 또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하나로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가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해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각각 지원조건 하나로 합친다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는 비슷한 대출 상품이지만 지원기준이 달라 수요자인 서민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어 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취급하는 햇살론과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로 돼 있다. 이와 달리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는 ‘5~10등급이면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다. 비슷한 상품이지만 조건이 약간 달라 돈이 급한 서민들을 애태우게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3개 상품의 지원 기준을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은 지금처럼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원기준 통일로 새희망홀씨의 신용 5등급자에 대한 지원이 일부 축소되는 점을 감안해 자금공급 규모를 같게 유지해 저신용층이 더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상 5등급인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만큼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 축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 총괄기관 생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의 개인보증 기능도 분리해 통합시킬 방침이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기관은 통합되더라도 지금처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경영하도록 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캠코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개 기관의 통합은 그동안 기관 간 연계와 조율이 부족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이뤄졌다. 금융위는 총괄기구가 설립되면 수요자들이 한 곳만 방문해도 자금사정과 채무 정도에 따라 대출, 신용회복 지원,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센터 2배로 확대

내년 말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현재 16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고용, 복지 부문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때 신복위의 사전상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신복위를 사전 상담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 8월 상향 조정된 햇살론 보증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현행 95%에서 85%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보증공급도 사업자대출 위주에서 근로자대출 중심으로 바꿔 근로자와 사업자의 보증비중을 현재 32 대 68에서 56 대 44로 변경키로 했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 이자 지급을 보류하고 해지할 때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도 개정한다. 또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는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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