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울리는 '미분양 떠넘기기' 안돼

입력 2013-09-12 17:42   수정 2013-09-13 00:42

정부, 합동조사반 구성해 불공정행위 단속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자필서명)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떠넘기기에 따른 임직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대한주택보증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건설사 임직원이 회사의 자서분양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회사의 강압이 아닌 자의에 의해 분양을 받는다는 취지의 ‘자의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뒤 확인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서분양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분양받은 물량이 전체 단지의 5% 이상일 경우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해 공사비 외에 다른 곳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체결 뒤 1주일 내에 대한주택보증에 계약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도 게재한다.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자서분양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 노력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사 임직원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억지로 떠안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집값 하락 시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는 등 폐해가 컸다.

박성일 전국건설기업노조 정책국장은 “자서분양에 따른 건설사 임직원들의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떠넘기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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