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13-09-16 14:49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과 정부예산 절감 등을 골자로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를 1회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에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MAS 2단계 경쟁 시 담합을 막아 MAS 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MAS 2단계 경쟁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단계 경쟁 참여기업을 현재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2개사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뽑혀 담합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자동으로 선정된 2개사의 규격이 수요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 초과 등으로 제안 요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면 그 사유를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한 기업으로부터 같은 물자를 구매할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 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초과하면 납품요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등 MAS 2단계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MAS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도 차단된다.

기업의 재고부담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던 할인행사 제도의 변칙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에 세부품명당 할인행사 횟수 및 기간을 현행 연간 2회, 1회 30일 이내에서 3회, 1회 15일 이내로 축소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물자 국장은 “새로 개정된 MAS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바뀐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오는 10월부터, MAS 2단계 경쟁은 오는 1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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