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단 종중 땅 놓고 '시끌'

입력 2013-09-17 15:50   수정 2013-09-17 21:40

부동산 프리즘

안동 김씨, 종중회장 소송
"서류 조작해 헐값 매각 의혹"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세종시 미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종중 땅 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동 김씨 참의공파 김모씨 등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종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종중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종중회장 등 집행부가 세종시 일대 종중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데다 3.3㎡당 3만원대인 매각 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낮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600여년 전부터 조상들이 살아온 땅을 집행부가 총회와 이사회 서류까지 조작해 헐값으로 팔아치우려 한다”며 “묘지 이전과 수익금 처분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미래산업단지 전체 부지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땅주인인 안동 김씨 종중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이번 소송이 ‘종중 구성원 간 사적 분쟁’이어서 산업단지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보상 협의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종중이 해당 토지를 산업단지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밟고, 보상에 반대해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미래산업단지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까지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발광다이오드(LED)와 영상장비 기업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세종미래산업단지(주)는 LED 업체들과 세종시, 현대엠코 등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내달쯤 세종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면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뒤까지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미분양용지를 책임분양 또는 최초 분양가로 매입하는 등 민간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면서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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