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명의신탁 주식 찾을때 "조세회피 목적 없다" 입증 못하면 증여세 내야

입력 2013-09-22 14:32  

1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명의 씨. 요즘 ‘차명’이나 ‘증여’라는 단어가 경제범죄 사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10년 전 회사를 세울 때 주식을 형제들 명의로 해놓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명의를 빌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식을 본인 명의로 되찾아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증여세율 10~50%

과거에는 ‘최소 발기인 수(數)’ 규정을 뒀던 상법 때문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신탁하는 일이 잦았다. 지금은 상법 개정으로 최소 발기인 수 규정은 없어졌지만, 나씨처럼 과거 명의신탁을 해놓은 주식을 찾아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물론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과세 조건에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증여세를 내게 된다. 증여세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때, 즉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당시 주식가액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과세한다.

나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나씨의 주식 증여 시점은 10년 전 회사 설립일이고, 증여가액은 당시 주식 가치인 액면가액이 된다. 만일 회사 설립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한 뒤에 주식 명의신탁이 이뤄졌다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빨리 되찾아오는 게 유리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되찾아오려면 과거 명의신탁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알려야 하고,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아오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피(被)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상속인이 ‘내것’으로 상속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때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세 등을 더 부담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 반환을 거부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면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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