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새누리, 선진화법 수정 움직임

입력 2013-09-24 17:07   수정 2013-09-25 02:51

"쇄신 위해 만든 법이 식물국회법으로 전락…"

與 "민생법안 처리 막아" 野 "이제와서 말바꾸기"
의원 5분의 3 찬성 필요…야당 반대땐 개정 힘들듯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수정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악용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한다며 법안 수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돼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한 표만 더 얻어도 대통령이 되고 다수당이 되는 데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식물국회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명시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제발등을 스스로 찍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법안의 날치기 처리와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다. 여야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열풍’ 등에 맞서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인 법안이란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다.

국회선진화법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당이 수정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시커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수정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이 법안 내용을 고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다.

하지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신속처리법안 상정 요건을 5분의 3으로 규정한 것이 다수결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헌법 제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률로 5분의 3 규정을 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소수당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야당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소수의 입맛에 맞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법 처리에 힘을 실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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