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적법"

입력 2013-09-25 03:31  

법원, 영업제한 지나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성동·성북·종로·중랑구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 4째주 일요일에도 휴업을 하게 된다. 또 서울시내 다른 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만 유사 소송 5건이 진행 중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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