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엔비제이홀딩스·스톤건설·맥서러씨 등 3개사에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함께 의결될 예정이었던 셀트리온의 시세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증선위는 6시간 여를 넘긴 오후 8시께서야 끝났다.
이 자리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출석해 혐의 사실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선위에서 무의결 처리함에 따라 셀트리온에 대한 결정은 다음 증선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원안 통과가 일반적인데 증선위가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논의중인 안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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