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고된 시위장소를 벗어난 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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