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만원 '기부천사' 1050만원 환급

입력 2013-09-26 17:20   수정 2013-09-27 05:07

세법개정 정부안 확정
월세 소득공제율 60%로 한도 500만원으로 늘어



정부가 연간 3000만원을 넘는 기부금 중 3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로 일괄 적용한 것이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율을 높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세법 개정안 정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지난달 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 최종안은 ‘2014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3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30%로 당초(15%)보다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000만원까지는 15%,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정부는 기부금·교육비·의료비 등 8개 특별공제 항목을 묶어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액 기부자의 반발을 샀다.

연봉 10억원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5000만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50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1900만원(세율 38% 적용)을 돌려받지만 올해는 특별공제 한도(2500만원)에 묶여 연말정산 환급액이 최대 950만원(세율 38% 적용)으로 줄었다.

더욱이 내년에는 기부금 500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750만원만 돌려받는다. 이번에 바뀐 최종안에 따른 세금 감면 규모는 세법 개정안 원안(750만원)에 비해 300만원 늘어난 1050만원이다.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진다. 대상자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또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입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에서 5%로 높아진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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