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