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

입력 2013-09-27 17:13   수정 2013-09-28 04:16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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