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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앤엘바이오서 금품' 현직의원 비서관 구속

입력 2013-09-27 18:24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27일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인 알앤엘바이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현직 새누리당 의원의 이 모 비서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1년 다른 전직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할 때 알앤엘바이오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관련 법안 통과 등과 연관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의자의 자백과 다른 증거 자료 등에 의해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이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비서관과 함께 일한 전·현직 의원이 이 비서관의 금품 수수에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5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라정찬(50) 알앤엘바이오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라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무서 간부 윤모(47)씨도 구속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4월 재무구조 악화로 상장 폐지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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