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모 전 청장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해경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모 전 청장은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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