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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휘 서면으로 해야"

입력 2013-09-30 17:31   수정 2013-10-01 02:52

경찰 상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상부의 수사 지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미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는 수사공정성 제고 등 5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수사 지휘가 필요할 때 구두 지시가 아닌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지휘 방식에 따라 지휘 내용을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사 지휘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지정된 사건 유형이 아니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외부 심사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함께 제시했다.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 특정범죄를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경감 이상 수사간부를 중요사건의 책임자로 지정하는 ‘책임수사관’ 제도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수사제도개선위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지난 6월 경찰,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10명을 위촉해 구성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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