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신용등급 'D'로 강등

입력 2013-10-01 14:10   수정 2013-10-01 15:14

동양시멘트의 신용등급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D(디폴트)'로 추락했다. 'D'는 법정관리, 부도, 화의 등이 발생한 업체의 신용등급이다.

1일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 계열사 중 다섯번째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동양시멘트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D'로 강등했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은 'B-'에서 'D'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동양시멘트의 회사채 및 CP 신용등급을 각각 'BBB', 'A3-'에서 'D'로 깎았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5개사로 증가했다. 그룹 유동성 위기로 전날 동양과 실질적 지주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이날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추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

동양시멘트 측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날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동양시멘트의 매매거래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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