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사람인, 잇단 법정 '다툼'(상보)

입력 2013-10-01 14:55   수정 2013-10-01 15:27

취업포털 경쟁업체인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이 잇따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또 다시 소송을 통해 사람인에이치알 견제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사람인에이치알측은 이번이 8번째로, 고소 건 중 6건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적용 법률만 바꾼 것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사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잡코리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사람인에이치알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남부지검은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이에 6월에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결정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비자과에서 아직까지 심사중에 있다.

연이은 검찰과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는 지난 8월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서울구로경찰서에도 사람인에이치알을 고소했다.

사람인에이치알 관계자는 "이 역시 이미 검찰에서 2번이나 기각된 사안에 대해 적용 법률만 바꾸어 재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것은 ‘애플-삼성’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계인 잡코리아가 고액의 소송비용을 들이며 몇 년째 줄 송사를 하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송이 사람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잡코리아측은 이와 관련해 "애드웨어를 이용한 무작위 사람인 사이트 띄우기 광고행위는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기존 광고에 비해 저렴하고, 경쟁사들의 방문자만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주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 이런 식의 광고가 제재되지 않으면 지속되는 피해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인에이치알의 악성 애드웨어 통한 마케팅 활동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전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사람인사이트에서 무단 복제한 경우와 같이 가처분결정에 의한 판단을 받는 것으로 그칠 수 있어, 법적인 판단을 통해 인터넷에서 악성 애드웨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개인과 기업을 대표해 악성 애드웨어에 대한 ‘법적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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