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막는 SW업계 하도급, 사업비 50%로 제한해야"

입력 2013-10-01 16:45   수정 2013-10-01 23:09

장하나 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소프트웨어 업계의 하도급금액을 사업금액의 5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 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조항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 제출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장 의원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31조1545억원에 달해 반도체의 3.7배, 휴대폰의 4.8배나 되는데도 어느 산업보다 후진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기술(IT)업계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부실한 정보시스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오늘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구조에서 ‘창조’는 꿈 같은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총 금액의 7~15%를 떼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꾸지 않고 업계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현석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회장도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통합(SI) 하도급 구조로 인해 개발자들이 창조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조차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건전한 개발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인 ‘OKJSP’를 운영하는 노상범 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로 개발 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오랜 논의 끝에 내디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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