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사장 3년간 임용 제한

입력 2013-10-01 17:42   수정 2013-10-02 01:11

안행부, 내년 하반기 시행
임직원 횡령액 5배 토해야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SPC의 개발 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SPC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과 비용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는 SPC인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주)에 524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여서 올 연말 보증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미단시티개발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경영 성과가 미흡해 해임된 지방공기업 사장은 3년간 다른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횡령 또는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횡령·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SPC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기사

<ul>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女 아나, 입사 초반 모텔방에서…폭탄 고백</li>
<li>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실상은…'대반전'</li>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ul>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