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부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3-10-02 08:43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가수 송대관(68·사진)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의 소유 부지를 개발,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부부는 호텔과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광고했지만,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대관 부부는 앞서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피소됐다. 경찰은 "이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보강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대관은 부인 이 씨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연체가 발생해 지난 7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빚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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