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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계약자 피해 가능성 없다" 재확인

입력 2013-10-04 16:37  


4일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유탄을 맞고 있는 동양생명보험과 관련 "(동양생명) 보험 계약자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최근 '동양그룹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관련없는 보고펀드가 소유 중이기 때문에 동양그룹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재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어 "동양생명은 계약자에게 언제든지 충분한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면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은 231.7%로 보험업법상 기준비율 100.0%을 훨씬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은 동양생명 지분 3%를 동양증권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 동양생명은 사실상 동양그룹 계열사로 분류된다. 현재 동양생명 대주주는 보고펀드로 지분율은 57.6%다.

현재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위기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사명 변경 및 계열사 분리를 재추진이다. '동양'이라는 동일사명 탓에 기존 보험 가입자들이 불안해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 가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말부터 구한서 회장이 직접 나서 "이미 2011년부터 독자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동양그룹 위기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보험 해약이 급증하는 등 동양그룹 발(發)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해약환급금은 동양그룹 3개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에 가장 컸다. 동양그룹 사태 이전 평상시 하루 해약규모인 50억원 5배 규모 정도인 250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993억원 수준이었던 해지환급금은 9월 4000억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업계 예측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 보험을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가입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가입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민원용 자료를 따로 공식 배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4개월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TF에는 분쟁조정 및 불완전판매 검사, 법률지원, 투자자 피해 신고절차 안내 등 업무를 전담하는 5개 실무반 110여명으로 구성된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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