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공제

입력 2013-10-07 06:59  

올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다. 올해부터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만 가지고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금융재산을 가족들의 차명계좌로 분산하며 금융소득을 줄여 왔던 사람들은 이런 세법 개정에 따라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돼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다행인 소식도 있다. 내년부터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3000만원이다.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해 3000만원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증여시기를 올해보다 내년으로 미뤄야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만일 올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공제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 1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시기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5000만원이 전액 공제되므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시기를 무조건 내년 이후로 미룰 필요는 없다.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5000만원 중 올해는 3000만원만 먼저 증여해 전액 공제를 받고, 내년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전액 공제를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할 금액이 너무 크다면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세제당국은 증여세를 매길 때 증여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책정한다.

증여액이 1억원 이하일 때 세율은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은 50%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액’은 공제금액 3000만원(2014년부터 5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3000만원을 증여하면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매겨진다. 이 사례의 경우 수증자는 총 2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10억원을 아들의 가족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상당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억원을 증여하면 총 증여세는 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과세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장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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