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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9주년 - 독주하는 국회권력] 국회선진화법, 서로 야당될까 두려워 '안전판'으로 도입

입력 2013-10-07 17:11   수정 2013-10-08 01:57

(2) 흔들리는 민주주의 가치

여야 야합으로 탄생한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작년 5월2일이었다.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은 127명이었다. 선진화법은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법인데, 정작 재적 의원의 과반(150석)에도 못 미치는 역설 속에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치고는 찬성률이 낮았다는 점 자체가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법안을 주도한 건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당시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의원(당시 원내대표)이었다. 김광림 이학재 김태원 황영철 유일호 김세연 유재중 이영애(이상 새누리당), 노영민 백재현 홍영표(이상 민주당), 강기갑(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운영위 소속이었다.

14명의 운영위원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위원장(황우여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면 9명으로 과반을 이뤘다.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밀어붙인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선거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 분위기가 확산돼 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나가던 때였다. 19대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내주고 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전판’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속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대에선 18대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호남 인구와 그에 따른 의석을 계산해본 결과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인구가 영남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국회선진화법이란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야당이 될 것에 대비해 안전판을 만든 것이다. 비겁한 ‘야합’이었던 셈이다.

○특별취재팀 =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스톡홀름=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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