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배포' 혐의 진보당 대의원 구속

입력 2013-10-08 14:55   수정 2013-10-08 15:02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동영상 등을 운동권 학생들에게 배포한 통합진보당 대의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김일성 방송대학에서 제작한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고 북한 원전 등을 취득하고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김모씨(34)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 북한 김일성 방송대학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파일 등 이적표현물 112건을 입수해 서울 모 대학 내 운동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에는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과 혁명가요, ‘인민군 창건 70돌’ 등 기록영화 등 이적표현물이 총 1874건을 보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시에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일운동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퀴즈 형식으로 출제해 참가자들에게 대남 통일투쟁 과제와 노선 등을 선전하고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2011년까지 민노당 성동구위원회 선관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지난 2월에 통진당 중앙당 대의원에 선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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