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 반영 못한다"

입력 2013-10-09 18:19   수정 2013-10-09 22:51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지적

실거래가 반영률 떨어져



전국의 땅값이 2009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과거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서울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에는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땅값이 2009년 0.59%, 2010년 0.46%, 2011년 0.96%, 2012년 0.34% 오르는 등 줄곧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땅값이 오르는데 세금을 매기는 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2009년 87.5%에서 2012년에는 59.8%로 3년 새 27.7%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은 2009년 76.6%에서 2012년에는 68%로 낮아졌고, 대구는 75.6%에서 69%로 떨어졌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009년 대비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진 곳은 경기·강원·충북·제주 등 4곳에 불과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지역 간 편차도 커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73.6%)와 가장 낮은 강원(51.8%)의 격차가 21.8%포인트나 됐다.

이 의원은 “지역별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 편차가 심할 경우 땅에 부과되는 세금과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지주들에게 보상하는 토지가격 등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토지는 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고 주변 시세와 신고 가격 간 차이가 커 유효 실거래 사례로 인정할 만한 표본이 적다 보니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며 “전반적인 토지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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