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통증으로 음주측정 거부 무죄

입력 2013-10-09 18:25   수정 2013-10-10 01:48

교통사고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내뱉기 어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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