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나

입력 2013-10-10 22:11  

민주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 발표

"전·월세 상한제 놓고 與와 협상하겠다"
임대주택 등록제·주택바우처 확대도 추진




민주당이 10일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주택바우처제 확대 시행 등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의 대안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8·28 대책이 ‘부자본색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전·월세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

특히 이번 대책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노숙 투쟁’을 접고 ‘국회 쪽잠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민생 카드’여서 향후 여야 간 ‘입법전쟁’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다.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현행 최소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계약 연장(2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도 포함시켰다.

이외에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게 한 ‘최우선 변제액 상향조정’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현재 7500만원인 최우선 변제액 상한선을 민주당은 1억5000만원(주승용 의원 안)~2억원(민병두 의원 안)까지 올린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전·월세시장 투명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제안했다. 주택 한 채 이상 임대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를 모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해서, 임대주택의 총량·가격 등을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에 월세를 보조해 주는 현행 ‘주택 바우처’ 제도는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TF팀은 8·28 대책의 핵심 내용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법인 소유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정책’이란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계 처리 여지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은 여당 측이 전·월세 상한제를 수용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대책이) 당론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우선 순위인 전·월세 상한제의 관철을 위해 8·28 대책 일부를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계획경제를 하자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게 새누리당의 정책 목표는 아니다”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야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그는 임대주택등록제나 주택바우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호기/이태훈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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