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에 일침 "어이가 없네"

입력 2013-10-12 11:31   수정 2013-10-12 12:01

 
[양자영 기자] 샤이니 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에 일침 "어이가 없네"

샤이니 종현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10월12일 새벽 종현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LTE주파수랑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 내시는 분들 없었으면 해서”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 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 날 갑자가 자전거 도로 이용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 모르니까!”라며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점을 꼬집었다.

종현은 다소 직설적인 표현으로 멘션을 남긴 것에 대해 “내 트윗이 여러 사람 입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현이 거칠어졌어요. 이해해주세요”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말 9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1일부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그 이유다. 따라서 기기에 1.7MHz, 또는 2.4MHz라고 적혀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900MHz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허가받은 무선국에 장애를 미칠 수 있으므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홈페이지 하단에 조그만 배너광고로 이용종료를 알리는 설명이 올라간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전파법상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교체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종현 무선전화기 일침' 사진출처: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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