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3-10-12 22:14  


[라이프팀] '내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무선전화기 과태료 최고 200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900M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 9월 말 정부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이 내년 1월부터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KT가 LTE서비스를 위해 9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는데,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시 신호끊김, 다운속도 저하 등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6년 이전 출고된 무선전화기 대부분이 9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제외한 1.7MHz, 또는 2.4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는 미비한 상태다. 홈페이지 배너에 조그맣게 공지를 띄워놓은 것 외에는 대대적으로 알린 것이 없다. 따라서 아직도 해당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인구 10만 명 중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멀쩡한 전화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사업자 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월 말 발표된 이 정책은 샤이니 종현이 10월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은 생각 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사진출처: SBS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무선전화기 과태료' 관련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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