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토즈, ‘애니팡’ 상표권 소송서 승소

입력 2013-10-15 11:01   수정 2013-10-15 11:13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제출한 애니팡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지난 9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상표권 9류(만화영화, 내려받기가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8류(봉제완구) 등 2개 부분에 이어 16류(서적류, 만화류)를 포함한 전 부문에서 승소했다. 앞서 상표권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한 모든 상품류에서 상표권을 확보한 것.

특허법원은 지난 14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굳엔조이)의 등록 상표·서비스표가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9월 애니팡을 활용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애니팡(Ani-pang) 상표권을 획득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굳앤조이를 상대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은 굳앤조이가 지난해 12월 애니팡 상표권을 활용한 서적을 출간한 것을 인정해 선데이토즈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선데이토즈는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선데이토즈가 승소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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