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할인해 단돈 3만원' 혹해서 넘어갔더니…'악덕 상혼' 소셜커머스 철퇴

입력 2013-10-15 14:08  


#1. 대학생 박정은 씨(24·가명)는 올 여름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가기 위해 평소 할인 폭이 크다고 알려진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던 중 불쾌한 경험을 했다. 4만원에 가까운 입장료를 불과 1만8500원에 살 수 있다는 썸네일 화면을 본 뒤 결제를 하려고 했지만 이는 어린이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던 것. 성인인 박 씨는 결국 2만4000원을 지불해야했다.

#2.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송민호 씨(37·가명)도 지난 6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가족과 함께 휴가지를 알아보던 중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1박에 3만5000이라는 저렴한 펜션을 발견하고 클릭했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니 송 씨가 최종 지불해야할 돈은 5만5000원이었던 것. 심지어 주말에 이용하려면 8만5000원을 결제해야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 업체의 거짓·기만적 가격표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15일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4000만원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이 된 내용은 이들 업체들이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결합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거짓 가격표시를 통해 이뤄진 거래 건수는 총 123건으로 쿠팡 44건, 위메프 40건, 티몬 26건, 그루폰 13건이었다.

이밖에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제재대상이 됐다. 여행 및 워터파크 상품을 판매하면서 코너화면(썸네일)에 소인가격만을 표시하고 그 가격이 소인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중요한 사실을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

같은 기간 이들 4개 업체들이 기만적 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를 성사시킨 건수는 총 32건으로 쿠팡과 티몬 모두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메프는 5건, 그루폰은 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거짓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 4개 업체에 총 4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짓 소비자 유인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도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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