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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등 만성질환자 '원격진료' 허용 될까

입력 2013-10-15 21:22   수정 2013-10-16 03:48

복지부, 연내 법안 제출…의협 "동네병원 다 죽는다"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의 진단·처방을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허용 법안이 연내 국회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 입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법안을 낼 것인지,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발의(의원입법)할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 안으로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 산간벽지·섬 지역 등에선 초진 환자(처음 진료받는 환자)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큰 병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원격진료 시스템이 앞서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동네의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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