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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대리투표 광주선 유죄

입력 2013-10-16 21:21   수정 2013-10-17 04:23

서울중앙지법 '무죄' 9일 만에…광주지법 "대리투표, 업무방해"


광주지법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자 및 위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당 내 선거라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최근 같은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우진 광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6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게 벌금 100만원,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반모씨 등 세 명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은 물론 정당 선거에도 적용된다”며 “통진당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으나 주씨 등이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리투표 시 투표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임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질서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당은 치외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7일 “당내 경선에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지난해 통진당 부정 경선 의혹 사건으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462명에 대해 전국 각지의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나온 첫 무죄 판결이라 “국민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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