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다.
거리·시간요금은 기존대로 144m마다, 35초마다 각각 100원 추가된다. 또 모범·대형택시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경형택시는 1800원에서 2300원으로 각각 500원 인상했다.
요금체계도 단순화했다. 기존 '일반도시+가·나·다군' 4단계에서 '일반도시+가·나군' 3단계로 줄였다.
2㎞까지 기본요금이 같지만 가군은 113m마다, 나군은 85m마다 각각 100원이 추가된다.
가군은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이, 나군은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이 각각 해당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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