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는 '낮은 단일 세율'로 가는 것이 옳다

입력 2013-10-18 21:51  

정부가 현재 3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바꾸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지금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가 적용된다. OECD 22개국이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너무 대조된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단일세율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3단계의 법인세율 체계는 2011년에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소위 부자감세 논란의 산물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22%) 인하를 추진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라며 극구 반대해 끝내 폐기됐다. 결국 그해 12월 정기국회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쪼개 세율을 20%로 낮춰 적용한 중간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 같은 3단계 구조가 탄생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가난하니 지원해줘야 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기업을 의인화해서 법인세를 소득세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 차등 과세하자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법인이란 이른바 ‘계약의 묶음(bundle of contracts)’일 뿐이다. 또 기업의 이익은 결국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귀착된다.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세를 낸다. 이 때문에 법인세는 원천적으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를 아예 폐지한 나라도 많다. 더욱이 한국의 법인세 GDP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5위로 높다. 이미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인하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는 세율 단일화와 함께 감세로 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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