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아닌 세금 '부담금' 1인당 연 31만원꼴

입력 2013-10-20 21:16   수정 2013-10-21 03:54

기재부, 10년새 2배 늘어 지난해 15조 "중복 부담금 통폐합 등 구조조정 필요"


세금은 아니지만 갖가지 명목으로 국민이 알게 모르게 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이 최근 10년간 두 배가량 늘었다. 2002년 16만4000원이던 국민 1인당 평균 법정 부담금이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국민으로부터 걷은 법정 부담금(부담금 수는 97개)은 모두 15조669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7조9000억원)에 비해 98%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년 대비로는 8600억원가량 늘었다. 법정 부담금은 2004년(10조2000억원) 처음 1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 3조4000억원, 환경 2조5000억원, 보건의료 1조5000억원, 건설교통 9000억원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징수액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분야는 금융 쪽이었다. 2002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불어났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공적자금 상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소상공인 채무 보증, 외화 건전성 확보 등 각종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담금이 신설된 탓이다. 2002년 도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대표적 사례다. 이 부담금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 손실을 수혜자인 금융회사들이 분담토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에만 1조1855억원이 걷혔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정 부담금도 많다. 전력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모든 가정과 기업에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만 1조6657억원이 걷혀 97개 법정 부담금 가운데 단일 부담금 중 징수액이 가장 많다.

담배 한 갑당(20개비 기준) 354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지난해 전체 징수액이 1조5496억원에 달했다. 또 국민들은 영화 입장권 한 장당 3%의 영화상영관입장권부담금을 내고 있고,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항공권 한 장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과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18홀을 돌면 라운드당 1만원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골프장 이용료 1만~2만원까지는 1000원, 2만~3만원은 1500원, 3만~4만원은 2000원, 4만~5만원은 2500원, 5만원 이상은 3000원의 부담금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이런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같은 법정 부담금은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법정 부담금은 10년간(2002년 102개→97개) 5개밖에 줄지 않았다.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각 부처에서는 손쉽게 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부담금은 잘 없애려 하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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