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피고발인들이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3만9000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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