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맥페란정 등 1세 미만 소아 복용 말아야"

입력 2013-10-24 15: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신경계 부작용' 위험을 반영,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의약품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의 위해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약을 사용하면 '심각한' 급성 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화약품 맥페란정, 제일제약의 멕쿨주, 신일제약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등 20개 품목(14개 업체)의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제는 더 이상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제나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적응증에 사용하더라도 처방 기간이 최대 5일을 넘길 수 없고, 성인·소아 모두 24시간 이내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은 체중 1㎏당 0.5㎎으로 제한된다.

특히 1세 미만 소아에게는 아예 쓸 수 없고, 이 연령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자연성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구역·구토 예방 용도 등 2차 치료제로만 써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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