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는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그러나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의협 중앙윤리위도 30일 자격정지 징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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