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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협회들과 금융사 홈페이지 개선 협의를 끝내고 금융 거래와 관련없는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치 않도록 결정했다.
예외 항목 15개 중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등록 ▲신용카드 해외 이용 제한 등록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록 ▲카드론 이용 거절 등록 등 서비스는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모집인 및 텔레마케터 모집 서비스일 경우다
또 은행·카드·보험·증권사 공통으로 ▲쇼핑, 여행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 지원 신청 ▲금융사 내부 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 월일이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뱅킹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금융사는 이같은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최소화 계획을 세운 뒤 각 사 홈페이지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불필요하게 고객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민번호 이용 최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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