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조정린·TV조선 제작진 고소 "파경설 확인도 안한 채"

입력 2013-10-30 14:52   수정 2013-10-30 14:58


황수경, 조정린 고소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자신들의 파경설을 방송에서 다룬 TV조선 측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포함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제작진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면서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고 측 입장을 수용할 계획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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