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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유통업 활성화 7대 정책 제안

입력 2013-11-01 15:53   수정 2013-11-01 15:59

재계가 각종 규제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대규모 유통업 불황 타개를 위한 7대 정책 과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이 2011년 각각 10.7%, 11.4%였는데 작년에는 5.1%와 5.5%로 둔화됐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형마트 매출액은 0%, 백화점 매출액은 2.7%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실적둔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각종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월 2회 공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제한·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도 없애줄 것도 요청했다. 이 장려금을 제한·폐지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중소업체 납품을 덜 받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점에서다.

또 정치권이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안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납품단가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할 때 건축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유통산업법 시행규칙)도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건축허가서를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사전 등록 단계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건 유통업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다. 이밖에 상품권 인지세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과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을 최대 2.86배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국토해양부 입법예고)도 인상 폭을 최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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